올해 3월부터 미성년자(만 19살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 해부 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단, 오로지 학교에서 심의와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지요.
본래 우리나라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실험’이란 교육, 시험, 연구, 생물학적 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했던 동물실험은 이중에서 ‘교육’ 목적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같은 법에 따르면, 이런 동물실험은 사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수였어요. 이는 무분별하게 동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 사실 그동안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에서도 무분별하게 동물 해부 실습을 해 왔죠. 그러면서 2018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됐답니다.
3월부터 바뀌는 개정안은 ‘실험 동물이 살아있는 경우’와 ‘죽은 실험 동물’을 다룰 때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실험 동물이 살아있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어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하고, 죽어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지요. 또 만약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부실습을 통한 학습효과’를 주로 고려해요. 해부 실험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우던 뼈와 근육, 장기를 눈으로 보며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생명과학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미 죽은 동물을 교육에 활용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해부 실험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죠.
한편,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채집해 혼자 해부 실험을 하는 나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는 그릇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지요. 또, 실제와 유사한 모형이나 3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직접 해부 실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9살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해야할까요?
찬성 :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은 금지해야 해요.
반대 :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은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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