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 국회에서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요. 일명 ‘BTS 병역 특례법’이라고 불리는 병역특례법 개정안은 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이전까지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올림픽 3위 이상 체육인과 국내 국악 대회 수상자 등 체육계와 순수 예술계 종사자 등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 병역특례제가 다양한 예술 분야 중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자만 법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미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어, 병역 특례의 혜택까지 주는 건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지요.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여러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게티이미지>
찬성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찬성해요.
반대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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