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나는 동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동물원 원장이야.
그런데 최근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동물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대.
동물원 허가제라던가?
앞으로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동물원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대....
이참에 우리 동물원을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원으로 탈바꿈시켜야겠어!


작년 12월 13일, ‘동물원 허가제●’가 국민들에게
발표되었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거야. 동물원 전시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일부 개정.

이전에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또는 해양생물을 일정 수나
종류 이상 전시하고 관공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이를 ‘등록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 동물원 검사관의 평가를 받아서 허가 기준을 만족해야만
동물원을 열 수 있는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기존법에는 국가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원을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어서
동물복지를 담보하지 않는 동물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말했어요.
●발의: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치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
이어 “코로나19의 여파로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동물들이 방치되고,
좁은 수족관에 살던 돌고래 벨루가 두 마리가 연이어 폐사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는 것 외에도 무분별한 동물 체험을 막고
동물원의 문을 닫거나 잠시 쉴 때에는 동물들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동물원 전시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생물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 법에 담겼어요.
또,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지요.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허가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 6년 후인 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이번 개정법은 동물복지 선진국인 영국의 동물원 관련법을 참고했다”며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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